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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공익법인 재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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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익재단 | ![]() |
2022.04.26 | ![]() |
admin@doma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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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선공익재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2022년 1분기「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재지정 받았음을 알립니다. 1.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2022.1.1. ∼ 2027.12.31. (6년간) 2.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 1) 법인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2)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 1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 단,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은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3.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사항
1)「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으로 발급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7서식(1))
3)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
*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일반신고>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